어머니 건물에 상가가 있는데요. 9월쯤인가가 상가 계약이 만료인데요. 이 지역이 재개발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재개발되면 상가 사람들이 나가야하는데,,,그게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게 상가 임대 관련 계약할때 계약서에 재개발이 되면 상가에서 나간다라는 문구를 쓰면 추후 재개발될때 상가 계약한 사람이 나가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상가임대차라도 해당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에 따라 임대차 유지가 불가한 경우 강제적인 계약종료가 가능합니다. 물론 계약기간중 중도퇴거를 해야 하는 만큼 이사비용이나 기타 보상금을 임대인이 보상해주는게 일반적이나,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임차인이 무조건으로 계약기간을 이유로 버틸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초 계약시 재개발등의 계획이 예정된 사실이 있다면 이는 고지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