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죄성립하여 처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동료가 몇년전부터 지속적으로 제 사생활을 회식중에 폭로를 하는데요. 전여친이 10명이니 전에는 동거를 했다는 등등으로요. 그래서 여자 소개를 받을려면 저를 아냐고 먼저 물어봐야한다. 얘 관계는 2시간이 기본이라 인기가 많은거다 등등 별소리 다하는데 범죄성립이 되나요? 된다면 어떤범죄가 성립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서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