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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02.26

범죄성립하여 처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동료가 몇년전부터 지속적으로 제 사생활을 회식중에 폭로를 하는데요. 전여친이 10명이니 전에는 동거를 했다는 등등으로요. 그래서 여자 소개를 받을려면 저를 아냐고 먼저 물어봐야한다. 얘 관계는 2시간이 기본이라 인기가 많은거다 등등 별소리 다하는데 범죄성립이 되나요? 된다면 어떤범죄가 성립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2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서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