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도주 사건접수 해야할까요???
뽑은지 5개월지난 차를 박고 도망갔네요
수리비(50~100예상)
112신고후 블박확인
일주일동안 거의 주행이 없어서
빌트인캠이라 녹화들쭉날쭉
주차는 거의 한자리에 주차 (교회주차장 ,우체국앞 주차장)
112에서 기간이 특정되지 않고 블박에도 안찍혀있어서 어렵다고
고민하고 사건접수하러 오라고하는데요
자차처리해도 보험접수할때 기록필요한가요
물피도주?
그래도 사건접수 해두고 자차로 수리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해야할까요
보험도 10년이상넣어서 많이 낮아진상태인데
현금으로 고치는게 좋을까요 자차보다

cctv나 블랙 박스 영상으로 본인의 과실 없는 사고로 판명이 나는 경우 보험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할증이
되지는 않고 1년간 할인만 유예가 됩니다.
따라서 경찰에 물피 도주로 신고를 하고 일단 조사 결과를 지켜본 후에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면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경찰에 사고신고할 수 있으나 블랙박스나 CCTV등 물증이 없다면 상대방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자차 처리는 가능합니다.
수리비와 납입하시는 보험료등을 감안하여 현금처리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처리해도 보험접수할때 기록필요한가요 물피도주?
: 사실내용 그대로 즉,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실등을 알리고 사실그대로 접수하면 됩니다.
그래도 사건접수 해두고 자차로 수리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해야할까요
: 이는 질문자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수리를 해야 한다면 자차 또는 자비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보험도 10년이상넣어서 많이 낮아진상태인데 현금으로 고치는게 좋을까요 자차보다
: 주차공간에 주차한상태에서 사고라면 보험처리시 할증이 크지 않아 수리비를 고려한다면 보험처리가 유리합니다.
다만,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은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