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후관리소견서 보건관리자(위탁) 제출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기준 제20조(사후관리 조치)에 따라 사업주는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건강상담 등을 실시 할 때
보건관리자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후관리소견서를 토대로 보건관리자를 활용하여 직원 건강 관리를 하고자 하는데,
보건관리자가 외부 위탁 업체일 경우에 별도 동의 절차 없이 사후관리소견서를 제공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사후관리소견서에는 근로자 성명, 성별, 나이, 검진소견, 사후관리소견, 업무수행 적합여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 사업장에서 사후관리소견서를 제공하는 데에 거쳐야 할 절차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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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건관리자가 외부 위탁 업체일 경우에 별도 동의 절차 없이 사후관리소견서를 제공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