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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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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증거가 진술서만 있으면 인정이 안되나요?

스토킹 증거가 진술서만 있으면 인정이 안되나요?

어떤 사람이 동네 주민인데

마주칠 때마다 쳐다보는 것을 넘어서, 과도하게 지켜보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를 타면 처음부터 내릴때까지 노려보니 너무 무섭고,

근처에서 마주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이 몇번 지속되어 그 가족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알겠다고 말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주칠 때마다 지켜보기를 하는데

증거로는 이제 곧 경찰서가서 진술서랑 예전에 이걸로 신고한 스마트 신고 기록이 거의 전부입니다.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증거부족으로 경고 조치도 안해주거나 불송치로 갈까봐 불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스토킹 증거도 진술서만으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진술만으로 처벌에 이르지 않는 것처럼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린다면 불송치로 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확실한 증거 확보를 위해 스토킹 행위 발생 시 일시, 장소,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가능하다면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진술서와 스마트 신고 기록만으로도 수사 개시는 가능하며, 경찰은 이를 토대로 추가 증거 수집에 나설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확실한 조치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방법으로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 성범죄 역시 피해자진술만으로 유죄 인정하는 것을 경계하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바 있고,

    스토킹범죄 역시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수사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