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토킹 증거가 진술서만 있으면 인정이 안되나요?
스토킹 증거가 진술서만 있으면 인정이 안되나요?
어떤 사람이 동네 주민인데
마주칠 때마다 쳐다보는 것을 넘어서, 과도하게 지켜보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를 타면 처음부터 내릴때까지 노려보니 너무 무섭고,
근처에서 마주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이 몇번 지속되어 그 가족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알겠다고 말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주칠 때마다 지켜보기를 하는데
증거로는 이제 곧 경찰서가서 진술서랑 예전에 이걸로 신고한 스마트 신고 기록이 거의 전부입니다.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증거부족으로 경고 조치도 안해주거나 불송치로 갈까봐 불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