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토킹 신고당하고 조사받고왔는데요

많이억울한부분인데 조사는끝났고 수사관이 확실히 머때문이다 알려주지도않고 진술서조차

정보공개청구하라는데

대체 정보공개청구는 뭐뭐를해야하는것이며.. 좀억울한부분인데

사적으로만난적도 찾아간적도없는데 그냥 단지 연락만 주고받은걸로 잘 대답하고 심지어 그여자의사진골라달라는 요청만8가지가됩니다.

이거 잘못꼬이면 무고죄로 역고소 들어갈예정인데

일단 어떻게 처리해냐랄까요 제가만든 증거를 법무사나 변호사 님께 먼저 가지고가는게좋을까요?

연락 불편하다고는했지만. 답이 자꾸오고. 상호간에 조금이라도 연락이되니까 연락한건데

서로의고객으로써. 정액권 환불도못받고 관계종료

심지어 저는 보험 을 판매했는데 환수도당하고

정액권환불해달랫더니 자기 가 낸 보험료 저보고ㅠ환불해달랍니다. .

제가 대필이라도했으면 이해하는데 그것도아니그든요.. .

고소하겠다고 말한후에는. 해지방어를위해 1일 2일정도 연락한게다입니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조사받은 내용에 관한 피의자신문조서 정보공개청구하시고, 증거자료와 함께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방어방향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억울한 심정인 것은 충분히 이해하나, 수사기관은 현재 스토킹처벌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피의자 신문조서를 확보하여 본인이 어떤 내용으로 진술했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만으로는 스토킹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으나,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했음에도 지속적인 연락이 있었다면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보험료 환불을 요구하거나 사진을 요청한 구체적인 대화 내역 등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 역고소는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된 이후에 고려해야 하며, 지금은 수사 과정에서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보유하신 대화 내용 등 증거 자료를 정리하여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무고한 처벌을 피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