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토킹 신고당하고 조사받고왔는데요
많이억울한부분인데 조사는끝났고 수사관이 확실히 머때문이다 알려주지도않고 진술서조차
정보공개청구하라는데
대체 정보공개청구는 뭐뭐를해야하는것이며.. 좀억울한부분인데
사적으로만난적도 찾아간적도없는데 그냥 단지 연락만 주고받은걸로 잘 대답하고 심지어 그여자의사진골라달라는 요청만8가지가됩니다.
이거 잘못꼬이면 무고죄로 역고소 들어갈예정인데
일단 어떻게 처리해냐랄까요 제가만든 증거를 법무사나 변호사 님께 먼저 가지고가는게좋을까요?
연락 불편하다고는했지만. 답이 자꾸오고. 상호간에 조금이라도 연락이되니까 연락한건데
서로의고객으로써. 정액권 환불도못받고 관계종료
심지어 저는 보험 을 판매했는데 환수도당하고
정액권환불해달랫더니 자기 가 낸 보험료 저보고ㅠ환불해달랍니다. .
제가 대필이라도했으면 이해하는데 그것도아니그든요.. .
고소하겠다고 말한후에는. 해지방어를위해 1일 2일정도 연락한게다입니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