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토킹처벌법 위반죄고소로 출석요구했는데 수사관전화를 계속 안받고 피하는것같아요
상대방 피의자는 전과2범이고 집행유예기간중인걸로알고 있습니다.동종전과는 아닌데요. 제가 증거 16가지제출과함께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고소했고 피의자진술이 남아 수사관이 12월초 연락해 출석요구를 한상태고 변호사와 진술하겠다하며 끊고는 그뒤로 수사관에게 아무연락없는 상황이고 수사관의 연락도 안받는다합니다.
조만간 체포영장발부된다는데 어떻게되는건가요?
체포영장발부되면 좀더 처벌에 도움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