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추행 피해자가 정신과 진료내역 있으면 피의자의 처벌이 강력해지나요?
안녕하세요.
공중밀집장소추행 피해자입니다.
현재 1달이 넘도록 피의자가 체포가 되지도
경찰조사도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영장만 여러차례 신청 및 집행되고 있는데
수사에 협조 안하는 그 불량한
태도가 너무 괘씸하고 분합니다
출근길에 제가 피의자를 몇번 봤는데 그때마다 그날의 일이 떠오르고, 상대가 저한테 해를 가할까봐 무섭습니다. 막 두근거리고 상대도 저를 볼까봐 제가 상대를 피해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는 심리상담이나 정신과를 가지 않았는데, 만약 정신과를 간다면 이 내역이 추후에..
피의자가 더 불리해지고 처벌을 더 쎄게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관련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