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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기러기73
포근한기러기7324.02.28

만취한 만 18세 대상 성범죄 형량이 궁금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인데, 고소를 고민 중이라서요.

만취한 상태로 지하철에 탔다가 끌려가서 온갖 성추행 및 구강성교를 당했습니다.

1. 이 경우 형량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2. 고소할 때 법정 대리인 몰래 할 수 있을까요?

3. 무서운 마음에 최대한 협조적으로 굴었는데, 이것 때문에 성범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기도 할까요? 최소한의 싫다는 의사 표현은 했습니다..

4. 구강성교의 경우 cctv가 없는 곳에서 당했고, 증거가 없을 것 같은데 입증하기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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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온간 성추행 및 구강성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라고 보기 어려우나,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2. 미성녀자 단독으로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3. 무서운 마음에 한 것이 인정된다면 성범죄가 불성립하는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4. 증거가 없다면 입증이 어렵습니다.


  • 유사강간이 적용된다면 징역형이기에 중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싫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중요하나 협조하였다면 폭행협박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고 CCTV가 없는 부분도 입증에 한계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