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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부유한코요테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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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잔금일이12월 27일인데 다음날 양도세 신고하려고(기본공제250만원때문에)가능한지요

12월27일이 전원주택 택지 잔금일이고

다음날 양도세 신고 할려고요

기본공제250만원은 1년에1건 사용하는 금액 으로 알고 있어서 잔금 그다음날 양도세신고 할려고 하는데

가능하겠지요. 아하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도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내년에도 양도할게 있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양도세법상 양도일은 잔금일 vs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입니다. 따라서 12.27에 양도대금을 받았으면 그날이 양도일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양도세 신고는 바로하지 않아도 되며 양도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만 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양도일이 되는 것이고, 그 양도일이 2021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내년에 신고하셔도 2021년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신고는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직접하시거나,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는 양도시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신고자체는 올해가 지나도 반영가능합니다. 또한 아하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해주진 않습니다. 직접 전문가를 통해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