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계약 만료 후 퇴사 사유를 계약만료로 신고할 수 있나요?
11/1 ~ 11/30 까지 한달 계약입니다
한달 계약직일 경우 퇴사시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계약만료'로 신고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계약만료로 신고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한달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직이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합니다.
계약기간만료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 계약직도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계약만료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에 별다른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한달 계약직일 경우 퇴사시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계약만료'로 신고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계약만료로 신고가 안되나요?
→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 계약직일 경우 퇴사시 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왜 안된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1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는 것이므로 ' 계약만료'로 신고 하여야 합니다. 이외에 다른 사유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만료일에
퇴사한 경우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사사유를 계약만료로 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는 상용직 근로자가 되고,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로 근로관계 종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기간만료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이라면 퇴직 사유를 계약만료로 하여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계약직으로 근로계약했고, 계약직으로 근무했다면 계약만료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