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직장들 간에 공백이 있는데 소급이 되나요?
18년도부터 21년 상반기까지 근무했었는데 실업급여 딱 한달치 받고 직장을 구하게 됐습니다.
21년도 10월에 A기관에 근무를 하게 됐고 약 8개월 후 계약만료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후 약 공백 1년 1개월 후
23년도 7월 중순에 B기관에 공무직으로 근무를 했고 약 10개월 근무 후 자진퇴사로 그만 두었습니다. 후에 공백 1개월 후
24년도 C기관에 약 6개월 근무 후 계약만료, 2개월 공백 후
25년부터 26년 현재까지 계약직으로 약 1년 3개월 근무중에 있습니다
궁금한 건 26년도 이후 다시 계약만료로 구직활동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조건에 공백기간이 있는데
A직장부터 D직장까지 일한 기간을 다 산정해 주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