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직장들 간에 공백이 있는데 소급이 되나요?

18년도부터 21년 상반기까지 근무했었는데 실업급여 딱 한달치 받고 직장을 구하게 됐습니다.

21년도 10월에 A기관에 근무를 하게 됐고 약 8개월 후 계약만료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후 약 공백 1년 1개월 후

23년도 7월 중순에 B기관에 공무직으로 근무를 했고 약 10개월 근무 후 자진퇴사로 그만 두었습니다. 후에 공백 1개월 후

24년도 C기관에 약 6개월 근무 후 계약만료, 2개월 공백 후

25년부터 26년 현재까지 계약직으로 약 1년 3개월 근무중에 있습니다

궁금한 건 26년도 이후 다시 계약만료로 구직활동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조건에 공백기간이 있는데

A직장부터 D직장까지 일한 기간을 다 산정해 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전 사업장에서 이직하여 고용보험관계가 상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아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관계를 취득한 떄는 이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업장의 피보험기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21.10.이후 근무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모두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산정 시, 질의와 같이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합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