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을 잠그는 행위가 업무방해인지 여부
탁송하다 사고가나서 부담금을 입금해야 하는데
발주사가 사고났으니 탁송비는 없다고 지급도 안해서
부담금도 입금못하겠다고 하니
프로그램 업체가 계정을 잠가버리고 법적조치하겠다고 통보
발주사와 아무런 계약서도 없어서 사고시 탁송비를 지급안해도 되는지 불문명하고
계정을 잠가 탁송업무를 못하게한 프로그램 업체는 업무방해로 걸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정보처리장치를 관리 운영할 권한이 없는 자가 그 정보처리장치에 입력되어 있던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는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당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정보처리장치에 접속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로서 정보처리에 장애를 현실적으로 발생시킬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도382 판결).
따라서 계정을 무단으로 잠그는 행위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해당 업체가 부담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위와 같이 업체를 잠가버리고 더는 탁송업무를 못하게 하였다면,
해당 업체와의 계약관계에서 위와 같은 계정 잠금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