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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수달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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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에 걸러 민사소송을 할 수있습니까

나는자리에 앉아어 웃고 있는데 휴무자가 들어오더니 내가 웃고있는데 나을 보더니 "나을 비긋고 있나하면서"휴대폰으로 나을 찍저 내가 휴대폰을 쳐습니다 휴대폰이 땅에 떨어젔습니다 그러자 액정이 나가 이사람이 애 휴대폰을 수리비 내 놓아합니다. 민사소송을 할수 있는지요 아니면 명예훼손으로고소 할수있습니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휴대폰을 쳐서 파손이 되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발언만으로는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본인에게 시비를 건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과정에서 휴대폰이 파손된 경우 본인이 가격 행위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 과실을 고려하더라도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와 둘이서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경우라며 상대방이 실제로 본인에게 시비를 건 경우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상대방이 먼저 이유 없이 촬영을 시도했다면 이는 명백한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정당방위 범위 내에서 휴대폰을 막거나 밀쳤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되거나 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기물 파손을 주장하더라도, 그 행위가 부당한 촬영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면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2. 법리 검토
      민법상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러나 촬영 자체가 허락 없이 타인을 찍는 행위라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초상권 침해에 대한 방어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휴대폰을 쳐서 떨어뜨렸다”는 사실만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이 곧바로 인정되지 않으며, 촬영 경위·상황·언행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상대방이 민사로 수리비를 청구하더라도, 정당방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촬영행위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초상권 침해’나 ‘불법촬영 미수’로 역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CCTV, 주변인 진술, 당시 상황을 상세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상대방이 계속 민사청구를 하겠다고 압박한다면, 내용증명으로 정당방위 사유와 상대방의 촬영 경위를 명확히 반박해두시길 권합니다. 실제 민사소송으로 발전하더라도 촬영 행위의 부당성이 입증되면 책임은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적으로 대응하려면 초상권 침해 및 괴롭힘 행위로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