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친구 가게 알바 도와주던 중 공기업에 합격했습니다. 조금 더 도와줘도 될까요?
친구 가게 알바 도와주던 중 공기업에 합격했습니다. 친구가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만 조금 더 도와달라고 해서, 일단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겸직금지 조항이 있어 혹시나 입사 후에 주말에 며칠 더 도와준다고 감사실이나 다른 곳에서 잡을까봐 싶어서 며칠 도와준 건으로 회사로 바로 뭔가 날라오거나 하진 않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 친구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았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경중에 따라 징계양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 이후에는 겸업금지조항에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겸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징계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입사후라곤 해도 주말에 친구 알바 좀 도와준다고 겸업금지로 처벌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겸업금지의 본질은 겸업으로 인해 본업에 영향이 미치는걸 막기 위한 것이므로 주말에 비영리성으로 도와주는정도는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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