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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줄나비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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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가게 알바 도와주던 중 공기업에 합격했습니다. 조금 더 도와줘도 될까요?

친구 가게 알바 도와주던 중 공기업에 합격했습니다. 친구가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만 조금 더 도와달라고 해서, 일단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겸직금지 조항이 있어 혹시나 입사 후에 주말에 며칠 더 도와준다고 감사실이나 다른 곳에서 잡을까봐 싶어서 며칠 도와준 건으로 회사로 바로 뭔가 날라오거나 하진 않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 친구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았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경중에 따라 징계양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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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 이후에는 겸업금지조항에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겸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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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징계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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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입사후라곤 해도 주말에 친구 알바 좀 도와준다고 겸업금지로 처벌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겸업금지의 본질은 겸업으로 인해 본업에 영향이 미치는걸 막기 위한 것이므로 주말에 비영리성으로 도와주는정도는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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