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바람난 남편이 자꾸 화내요(시비거는것 같아요)
남편이 바람난걸 알게된게 한달전 이에요
같은회사 외국인 직원.......
지금 그여자한테 푹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그여자도 남편이랑 이혼준비중 인것같아요
아무튼 이 여자랑 바람 난 뒤로
우리 아이들이 주말에 집에서 웃고 떠들고 하는걸 시끄럽다고 듣기 싫다고 하고......아이들이 방학이라 좀 늦게 자는것부터 트집을 잡기 시작햇고
아이들한테 하지말라고 얘길해도 아빠말은 안듣는다며
저보고 교육을 잘못시켯다고 뭐라하네요
이 집에서 나가라는 소리같아요...(집 남편명의)
애들 데리고 당장 나갈곳이 없는데
아이들은 더이상 아빠랑 살고싶지 않대요......
이미 아빠에 대한 신뢰 기대 다 잃은상태입니다...
이전에 아이들 폭행으로 아동폭력죄로 교육 상담진행중이구요...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어디서 아이들과 지내야될지
막상나가면 아이들 학교 제회사 쫒아오진 않을지
걱정되구요...
타지로 가자니 아이들 학교 문제도 걱정되고
1366인가 도움을 요청하고싶지만
이것저것 상담으로 아이들이 더 스트레스 받아할까봐 선뜻 연락을 못하겟어요...,
저희 아이들 셋이구요
저랑 넷이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겟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상황은 단순한 부부 갈등을 넘어 배우자의 외도 이후 지속적인 시비, 언어적 압박, 아동에 대한 정서적 위협이 결합된 고위험 국면으로 판단됩니다. 주거 명의가 남편에게 있더라도, 자녀의 안전과 양육의 안정성이 우선되며 즉시 분리 거주를 선택해도 법적으로 불리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고 과거 아동폭력 전력이 있다면, 보호 중심의 분리 조치가 합리적입니다.법리 검토
민법과 가사소송법의 체계상, 혼인 중 별거는 위자료나 친권·양육권 판단에서 곧바로 불리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도, 지속적 언어폭력, 아동에 대한 위협은 혼인파탄의 귀책 사유로 평가됩니다. 아동복지 관련 법령은 정서적 학대와 위협 역시 보호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자녀 보호를 위한 분리 거주는 정당성이 인정됩니다.거주 및 신변 보호 전략
단기적으로는 학교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동일 생활권 내 임시 거주가 우선입니다. 배우자가 추적·접촉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면 접근 제한이나 임시 보호 조치를 검토할 수 있고, 문자·통화·방문 시도는 모두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아이들에 대한 추가 상담은 강제보다는 안정 회복 후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향후 절차 및 유의사항
외도 증거, 폭언 정황, 아동 관련 상담 기록은 체계적으로 확보하십시오. 이혼 및 양육자 지정 단계에서 핵심 자료가 됩니다. 당장의 이탈은 도피가 아니라 보호 조치입니다. 아이들과 질문자 모두의 안전과 일상이 최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과거 아동학대 전력이 있고 현재도 아이들에게 적대감을 보이는 등 복지에 저해되는 행동을 하는 것은 막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혼절차 등도 고려해보심이 어떨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