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가.15개부터시작인가요?궁금해요
1년지나야연차가생기는줄압니다.근대몇개부터시작인가요?여기저기물어봐도.다답이틀려서헷갈려요?15개부터시작인가요?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입사일자 기준 1년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근로기준법 제 60조 1항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최초 1년이 되는 시점에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4항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 그 이후 3년 + 5년 + 7년 ~ 홀수 년차마다 연차휴가가 1일씩 증가하여 최대 25일을 부여 받게 됩니다.
2) 15일 + 15일 + 16일 + 16일 + 17일 ~ 최대 25일 부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 미만 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시 1개가 발생하여 최대 11개
물론 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을 충족했을 것을 전제합니다.
이와 별도로 366일째에 15개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고, 만 1년 근무 시 15일이 발생합니다.
가산휴가를 포함한 최대 일수는 25일로 적용됩니다.
1년 이후부터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