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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딸기소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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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 15일정도 늦게 제출했는데 벌금이 나올까요?ㅠㅠ

직원이 무조건 괜찮다고했고

일반 정형외과 갔는데 지켜보자고만 말을했다고 하네요

직원은 매일 출근했고

자기가 회사에서 넘어진거라서 솔직히 산재처리가 될지두모르겠네요

일단 발목쪽에 수술을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5일늦게 산업재해조사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는데 벌금이 나올까요 ㅠㅠ 현재로써는 휴무인적은 없었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로 설명하기는 그렇지만 사고로 인한 수습 등으로 인하여 조금 늦어진 부분을 설명하고 선처를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과태료 부분이 유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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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기한 내에 회사는 노동청에 산재발생보고를 해야 할 것이며, 지연 제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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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고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늦게 제출할 경우 벌금이 아닌 과태료 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늦게 제출한 경위가 사고를 은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직원과 면담 이후 괜찮다는 의사를 확인하여 늦게 제출한 경위를 소명한다면 실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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