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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홍학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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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경제 모델의 국제화가 정기 배송품에 대한 관세 제도에 미칠 영향은?

안녕하세요.

월 단위로 해외에서 정기 배송되는 생필품에 대해서 연간 총액 기준의 새로운 관세 부과 방식이 필요할 지 여부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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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정기 배송되는 생필품의 경우 현재는 건별 통관과 과세가 원칙이지만, 동일 수취인에게 반복적으로 배송되는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에 대해서는 누적 기준에 따라 정기성과 상업성이 인정될 수 있어 연간 총액 기준 과세 방식이 논의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제도 도입 전 실질적인 사용 목적과 물품의 성격, 반복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월단위 또는 특정 기간별 정기 배송되는 생필품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아직까지는 총액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우리나라 관세법상 소액물품면세제도가 악용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액물품면세제도 개편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것으로 보이는데, 총액기준 설정 등은 실제 해외직구가 늘어나는 국민들의 상황을 고려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구독경제 모델의 국제화가 정기 배송품에 대한 관세 제도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월 단위로 해외에서 정기 배송되는 생필품(예: 화장품, 건강식품)이 증가하면서, 기존의 개별 통관 방식으로는 관세 부과와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관세 제도는 주로 단일 수입 건의 CIF(운임·보험 포함 가격)를 기준으로 관세와 부가세를 계산하는데, 구독 모델에서는 매달 소액으로 반복 수입되더라도 연간 총액이 상당할 수 있어 세관의 과세 방식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트럼프의 상호관세 정책(2025년 4월 기준)처럼 글로벌 무역 환경이 불확실해질 때 더욱 두드러질 수 있으며, 국가별로 정기 배송품의 관세 처리를 재검토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간 총액 기준의 새로운 관세 부과 방식 필요 여부는 실무적 관점에서 고민할 만한 사안입니다. 예를 들어, 월 50달러짜리 생필품이 12개월간 배송되면 연간 600달러가 되는데, 현재 한국 관세청은 개별 건당 150달러 이하로 목록통관(면세)을 허용하지만, 연간 합산액이 특정 임계값(예: 500달러)을 넘으면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는 반복적 소액 수입으로 면세 혜택을 과도하게 받는 것을 방지하고, 세수 확보와 공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관세법」 개정과 함께 소비자 데이터 추적 시스템(예: TMS 연동)이 필요하며, 사업자와 소비자의 부담 증가(추가 신고, 비용 상승)를 고려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초기에는 시범 운영을 통해 연간 총액 기준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접근이 적절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구독경제 모델의 국제화는 반복적 소량 배송의 특성으로 인해 기관세 체계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합니다. 월 단위 해외 배송의 경우 단일 물품 가격이 낮아 기존 관세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지만, 연간 누적 금액이 상당해 탈세 우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필품 구독서비스의 경우 소비패턴 분석을 통한 연간 총액 산정 기준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며, 디지털 플랫폼과 세관 시스템의 실시간 데이터 연계가 필수적입니다.

    정기 배송품 관세 제도 개편 시 고려해야 할 점은 반복 수입의 편의성과 세수 확보 간 균형입니다. 연간 총액 기준 과세는 물류 추적 시스템 고도화를 전제로 하며, 블록체인 기반의 배송 이력 관리로 신뢰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다만 글로벌 구독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세관 신고 자동화 프로토콜을 표준화한다면, 기업의 규정 준수 비용과 정부의 행정 부담을 동시에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