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시급 월급 수습기간월급 90%지급 질문이요!
제가 월급 200을 불렀는데 요즘은 200이면 거의 최저시급이잖아요? 그런데 수습기간동안 월급의 90%만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수습기간동안에는 최저시급도 못받는건데 불법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정당하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을 정할 것
임금수준을 최저임금 90%로 정할 것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3개월의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이 최저임금 90% 지급이 위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단순노무직이 아니며
1년 이상 계약기간을 설정한 근로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 수습기간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10% 감액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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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노무직종이 아니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1년 미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감액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 대해 회사는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보고 이를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