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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코알라39
당당한코알라3922.11.01
전세를 했는데 제가 전세를 구할수 있나요

말그대로 제가 최근에 아파트 전세를 해서들어갔는데 피치못할사정으로 다른지역으로 옮겨야하는데 제가 들어강 전세에 다른분한테 전세가능할까요?

  • 전세 계약은 민법 상으로 임대차에 속하며 전세 계약에 따라 그 부동산에 거주할 권리는 임차권이라고 합니다.

    민법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넘겨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만약 집주인의 동의를 받는다면 타인에게 전세를 넘겨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타인에게 전세를 넘겨줄 수 없으며, 이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 자신이 전세를 넘겨준 새로운 임차인에게 그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줄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보장해주지 못한다면 상대방에게 위약금을 물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 동의 없이는 전세를 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반드시 동의를 받으시고 동의를 받았다면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둬야 합니다. 문자 메시지나 음성 녹음을 통해 확실히 남겨둬야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