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8살 고딩인데 통매음 고소 당하나요?

18살 고딩인데 상대가 통매음으로 고소한데요..

제가 발로란트라는 게임에서 상대와 싸우는 도중에 팀 채팅으로 '태호 ㅇㅁ 보ㅈ ㅂㄷㅂㄷ' 이라고 채팅을 했는데 저한테 따로 채팅으로 절 고소한데요. 자기는 이미 3번 신고해서 2번 성공했다면서요... 이거 통매음으로 신고 당하나요..? 당하면 저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서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하였다면 모욕 취지로 판단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