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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날짜 확인부탁드려요

2023.03.14 입사일이면 1년되는 날짜가 2024.03.13이 맞는건가요??

퇴직금도 3월 13일에 발생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024.3.13.까지 근무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므로 2024.3.14.에 퇴사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03.14 입사일이면 2024.03.13까지 재직하면 만 1년이고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023.3.14. 입사일로부터 1년이면 2024.3.13.까지가 맞습니다.

      퇴직금은 퇴사시 발생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2023년 3월 14일에 입사한 경우 2024년 3월 13일까지 근로제공후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3.3.14. 입사 시 만 1년이 되는 날은 2024.3.13.이 됩니다.

      해당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만 1년을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3.03.14 입사라면

      2024.03.13까지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3월 13일까지 근무하면 만 1년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