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날짜 확인부탁드려요
2023.03.14 입사일이면 1년되는 날짜가 2024.03.13이 맞는건가요??
퇴직금도 3월 13일에 발생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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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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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024.3.13.까지 근무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므로 2024.3.14.에 퇴사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03.14 입사일이면 2024.03.13까지 재직하면 만 1년이고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023.3.14. 입사일로부터 1년이면 2024.3.13.까지가 맞습니다.
퇴직금은 퇴사시 발생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2023년 3월 14일에 입사한 경우 2024년 3월 13일까지 근로제공후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3.3.14. 입사 시 만 1년이 되는 날은 2024.3.13.이 됩니다.
해당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만 1년을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3.03.14 입사라면
2024.03.13까지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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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3월 13일까지 근무하면 만 1년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