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따뜻한원앙279
가상자산 과세가 꼭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은데 주식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세울수도 있고 어느정도 보호장치가 잘 작동하는 부분들이 많지만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투자자를 보호할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어렵고 암호화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 있어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간섭하여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가상자산 과세를 하려는 이유와 꼭 필요한 과세정책인지 궁금합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조세 형평성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미 기업들은 가상화폐 거래로 수익이 나면 이것에 대한 이익을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개인 투자자도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해야하며 이러한 과세 불평등이 발생하면 서로간의 불만이 과중될 수 있어 사실상 실행해야한다는 논리입니다.
또한 가상화폐가 제도권내 편입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세가 기본이 되어야 금융권에서의 영향력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분명 아쉬운 장면이긴 하지만
그래도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주식에 과세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공평성이라는 문제가 제기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 과세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 곳에 과세를 한다는 조세 형평성에 있으며, 투자자의 보호는 원칙적으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과세 인프라가 충분한지는 별도로 보아야 하므로, 과세 자체의 필요성과 현재 설계된 방식의 적절성은 구분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간단하게 세금을 걷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돈을 미친듯이 풀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추가세수에 대한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코인과세도 같이 건드리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가상자산에 대한 별도의 법도, 제도도 그리고 보호책 등도 없는데 무작정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과세를 하는 논리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상자산 차익을 봤다면 당연하게 과세가 따라야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물론 기간이 충분했지만 제도를 보완하지 못한 것에 따른 책임은 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투자자 보호장치가 전무한 상태에서 세금부터 부과하는 것은 권리 없는 의무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핵심 반론입니다. 주식은 불공정거래 감시, 상장폐지 실질심사, 예탁결제원의 자산분리보관 등 국가가 투자자를 지켜주는 제도적 장치가 촘촘한 반면, 가상자산은 시세조종이나 거래소 파산 시 구제수단이 사실상 없는 상태에서 수익만 과세하려는 것은 앞뒤가 바뀐 정책입니다. 게다가 가상자산은 국경 업이 해외거래소로 손쉽게 이동 가능해, 과세를 강행하면 오히려 국내 시장에서 자금이 이탈하는 엑소더스만 가속화해 세숫 확보 효과도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 보호 인프라부터 먼저 갖추는 것이 순서에 맞는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소득에 세금이 없는 것은 도박뿐입니다
우리가 편의점에서 일을 해도 세금을 내고 배달일을 해도 세금을 냅니다
세금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내는 겁니다 가상화폐 코인 관련에서 블라블라떠들어대봐야
국가의 국력은 국민의 수와 돈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내는 겁니다 오토바이배달을 하던 주식을 하던 코인을 하던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 과세의 핵심 이유는 투자자 보호의 대가라기보다 소득이 발생한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조세 형평성에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등 다른 자산의 이익에는 과세하면서 가상자산 이익만 계속 제외하면 자산 간 불균형과 탈세 우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와 보호가 함께 발전해야 제도의 정당성이 커집니다. 거래소 파산과 해킹 대응, 시세조종 규제, 손실 이월공제와 정확한 취득가액 산정이 부족한 상태에서 세금만 먼저 걷는다면 투자자의 불만도 타당합니다. 과세 자체는 필요할 수 있지만 보호장치와 손익 계산 기준을 충분히 마련하는 것이 전제돼야 합니다.
현재 국내 개인의 가상자산 양도·대여소득 과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연간 손익을 합산한 뒤 25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소득세 20%가 적용되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실질 세율은 22%입니다. 다만 시행 전까지 법이 다시 개정될 가능성은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원칙으로 코인도 과세하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왜 주식투자는 안하냐 하면 국장 주식투자 소득도 금투세 과세하려다 강력 저항으로 전면폐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코인투자자들 진짜 전부 몇년간 손실 엄청나게 본 투자자들 많은데
다시금 한 3년 정도 유예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조세 공평 원칙에 따라서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과세해서 세원을 확보하고 소득재분배를 이루려는 목적이 큽니다. 다만 시장의 변동성이 크고 투자자 보호 장치가 미흡한 사황에서 과세부터 서두르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존재하니다. 반면에 과세 도입은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시켜 장기적으로 투명한 거래 환경과 법적 보호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산자산에 대하여 과세를 추진하는 핵심 이유는 조세 형평성(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과 국가가 가상자산을 법정 화폐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시장에서 거래되고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으로 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