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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이 안되는 카페에서 근무 할때 질문 드립니다

예를들어 손이 비거나 뜨거운거에 데이거나 했을때 보호 받을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는건가요? 3.3프로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팝업이라 그렇게 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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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처럼 세금을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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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를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 적용사업장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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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산재보험 처리가 불가하므로 사업장에서 다친 경우 공상처리로 진행해야 하나 사업장에서 거부 시 별도로 민사소송을 해야할 수 있씁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3.3프로 공제하더라도 실제로 출퇴근시간과 장소가 고정되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이 되므로 산재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재보험금의 절반을 부담하는 등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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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임에도 4대보험 가입없이 3.3%를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일하다 다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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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불법입니다.

    2. 4대보험이 안 되는 것은 사장의 문제이고, 4일 이상 요양(치료)이 필요한 사고(다침)으로 산재가 발생하면 산재 신고를 하면 근로자는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런 경우 사장이 산재 해주기 어렵다고 하면 병원비 등 전액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하세요. 안 해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됩니다. 산재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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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