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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행복한고양이
일단행복한고양이

퇴사 직전 월 인센티브 관련 질문입니다

학원은 아니지만 아이들 가르치고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퇴사는 4월30일이었고

연차 소진으로 4월 13일까지 근무하고 14일부터는 남은 연차를 소진하고 있었습니다

급여는 기본급+인센티브 제도로 진행되는데

인센티브가 1년차 회원관리 이후 2년차 재등록이 이루어져야 발생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제가 인수인계를 했고 담당교사를 A인 제 이름이 아닌 B인 선생님 이름으로 전환했기에 제가 이 아이의 재등록 인센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ex. 4월 20일 재등록, 재등록은 A선생님이 부모님과 연락하여 결제 확정 되어있었으나 카드결제는 새로운 B선생님이 진행함.)

연차소진되고있는 시기동안 발생되는 재등록은 제 인센티브로 들어가지 않는다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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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 소진 기간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유급휴가 기간이므로, 해당 기간 중 발생한 업무 실적은 원칙적으로 기존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인센티브 지급 기준이 '결제일 기준'이거나 '담당자 명의 기준'으로 회사 내부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자의적으로 기준을 변경하거나 명확한 내부 기준 없이 불이익을 준 경우라면 임금체불 또는 부당한 인센티브 미지급으로 볼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인센티브 기준 규정을 검토하신 후, 지급 요청을 정식으로 하거나 필요 시 노동청에 진정도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센티브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센티브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규정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재직기간 중에 재등록한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 또한 재직기간으로 보므로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당초 인센티브 지급 조건이 재등록이고, 퇴사로 인하여 담당자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면 인센티브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