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반년정도 일한 직장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최저임금 안지킴에 관하여 고발
한 반년 정도 일한곳이 있는데 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하루 평균 9시간정도 일을 했지만 하루 일당 5만원을 받고 일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도 되지않고 이때까지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것을 노동청에 신고를 할까하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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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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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충분히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이에 대한 최저임금법 위반 기타 초과 근무(8시간 초과/일) 등에 대해서 근로감독관 등의 도움을 얻어 사안을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근로기준법위반여지가 있으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