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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줄나비137
짓굳은줄나비13724.03.13

디딤돌 신혼부부전용 대출관련 주택청약 포기시 생애최초를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1년 1개월뒤 결혼 예정입니다 25년4월

2. 현재 저와 예비와이프는 주택청약을 따로 넣고 있었던 상황입니다.(둘다 5년이상 넣은 상태)

3. 예비와이프가 주택청약에 당첨됐는데 포기를 할 예정입니다.



질문입니다!

1. 내년 1-3월사이에 혼인신고 후 디딤돌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주택청약을 취소하면(와이프가 취소예정) 생애최초 기준으로 LTV 80%를 받을 수 있나요??

2. LTV 산정 기준이 연 수입을 기준하는게 맞나요?? 신청하는 신청자인지 아니면 부부 합산해서 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예비와이프가 더 많이 버는 상황 5200+3000)

3. 주택청약 당첨된걸 취소를 하게되면 (1순위로 넣어서 당첨) 예비와이프는 청약을 새로해야한다고 들었는데 결혼(혼인신고)을 하게되면 저도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4. 위에 말한 디딤돌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을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신혼부부인 ltv70% 를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 혹시 대출을 받게된다면 명의는 누구로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구매예정 계획인 아파트는 4억입니다.


6. 청약에서는 생애최초가 날라간다고 하는데(당첨후취소로인한) 대출에서 확인했을때 부부가 되더라도 생애최초 ltv80%는 받을 수 있는건가요??


주택청약통장에서 생애최초가 없어지는걸로 아는데

대출에는 생애최초가 같은 개념인지 알고싶습니다.


두서없이 질문드리는 점 죄송하고 먼저 답변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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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과 생애최초 혜택:

    주택청약을 취소하더라도, 혼인신고 후 디딤돌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때 생애최초 기준으로 LTV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을 취소한 경우에도 생애최초 혜택은 유지됩니다.

    LTV 산정 기준:

    LTV(Loan-to-Value)는 연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부부의 합산 연 수입을 고려하여 LTV를 계산합니다. 예비와이프가 더 많이 버는 상황이라면 이를 반영하여 계산됩니다.

    결혼(혼인신고)과 생애최초 혜택:

    결혼(혼인신고)을 하게 되면, 당신도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당첨 후 취소로 인한 생애최초 혜택 상실과는 별개입니다.

    대출 명의:

    대출 명의는 주택 구매자의 이름으로 설정됩니다. 따라서 주택을 구매할 예정인 아파트의 대출 명의는 누구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디딤돌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LTV 80%를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통장과 대출의 생애최초 개념:

    주택청약통장에서 생애최초 혜택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대출에서는 생애최초 혜택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