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압도적으로고마운탐험가
압도적으로고마운탐험가

양도소득세 요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지역 전

1) a분양권 구입 19.3월경

조정지역 후 등기 22.3>현재 임차인거주중(26.3만기) 무주택자요건이 아니라(분양권구입할때 배우자가 부모님1주택과 주소가 같이되어있었음, 같이거주는 안함) 실거주의무2년 발생하나 거주는 회사가 타지역에 있어서 같이거주안해서 소명하면 무주택요건으로 되는게 맞나요..?

2) 23.9월 b아파트구매

일시적 1주택으로 a아파트 비과세 요건이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의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주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종전주택이 상기의 비과세요건 충족하는 지 여부를 미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명의 분양권이라면 본인 기준 무주택세대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