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주신 것과 같이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최소한의 생계보호를 위하여 관할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을 신청하여 통장압류를 해제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이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사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압류된 통장 사본과 잔액증명서, 그리고 최근 1년 치 계좌 거래내역서 등입니다.
절차를 진행할 때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은 수입인지대 1,000원과 당사자 수에 따라 부과되는 약 3만 원 내외의 송달료도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