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에 각자 대표가 있고, 정관으로 각자 권한 부여를 했는데, 권한없는 대표이사가 다른 대표이사 명의로 어음발행한다면, 책임범위는?
주식회사에 각자 대표이사 2명을 두고, 각자 별도의 대표권 제한 규정을 두었는데,
향후에 각자 대표이사 1명이 권한 없는 상태에서 권한 있는 다른 대표이사로부터
권한을 받지 않은 상태로, 권한 있는 다른 대표이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회사를 위해서 행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권한없는 대표이사로 부터 권한 있는 대표이사 명의로 발행된 어음에 대해서
권한없는 대표이사는 전적으로 약속어음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지?
권한있는 대표이사도 함께 약속어음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지?
약속어음을 수취한 수취인이 계속 약속어음을 배서해서 유통시킨다면, 수취인, 배서인 모두
피해를 받게 되면 회사에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권한있는 대표이사는 권한없는 대표이사가 약속어음 발행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된다면, 배임행위로 적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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