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장 접수한 상태입니다. 입증이 부족하다고 이의신청하려는데 어려울까요?
현재 협박죄 모욕죄로 고소장 접수하였고 대면 조사도 한번 했었습니다.
관할지역으로 넘어간 상태에 오늘 관할 수사 담당 형사님이랑 통화하였는데요
CCTV 영상 확보하였으나 음성이 없고 증인들 진술거부중이라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계십니다.
사건 전말
1. 고소인은 전날 예약한 업체에 당일 고객으로 방문하였습니다.
현장에 직원 3명이 있었고 그 중 직원(피고소인) 1명이 응대해주었으나
이유없는 불친절 태도로 상담하여 그 직원에게 감정적으로 응대하는 이유를 물어보니
이유 없는 폭언 욕설을 약20분 동안 하였습니다.
*폭언 욕설에는 개xx 십xx 죽x리겠다 다른곳 이용못하겠다.
*예약한 장비까지 뺏는 행위 + 옆에 있던 직원이 말렸고 대표님이 아시면 큰일난다고 하였음
그 직원에게도 폭언 욕설
2. 피고소인은 감정을 주체못하고 반말 욕설 등 지속적으로 하였고
고소인을 밑에 문까지 따라오는 행위 등 있었고 따라오는 장면은 핸드폰으로 촬영함
*현장에서 음성 욕설 등은 녹음하지 못함
*직원 2명이 현장에서 말렸고 욕설 폭언 증인들
3. 사건 당일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왔으나 피고소인이였고
낮에 욕설폭언했던 사람이라고 사과 전화했다고 하여 전화 끊어버림
4. 다음날에 해당 대표자에게 피고소인이 다른 고객에게 비슷한 응대했던적이 있어
감봉조치건있었던 내용 확인
5. 사건 이후 다음날 피고소인에게 문자로 시말서 a4 원본 사진 촬영해서 고소인에게 전송
내용은 본인이 oo직원과 oo고객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였다 취지로
사과 내용 등 싸인 내용 문자 받음
증거자료
1. CCTV는 "사건 당시 매장 내 CCTV 형사님이 확인하였으나 음성이 없어서 입증이 좀 어렵다고 판단하십니다.
2. 휴대전화 영상은 사건당일 "계단까지 따라온 장면과 본인이 욕설한 사실을 인정하거나 원래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이라는 취지의 발언이 녹화되어 있으나 이 부분도 형사님께서 입증이 불가능하다 취지로 말씀하심
3. 사건 당일 증인 2명 ( 직원 ) 있으나 1명은 퇴사하였고 진술 거부
1명은 직원이나 이 사람도 거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 대표자가 그렇게 말을 하네요 )
4. 사건 이후 다음날 대표자랑 녹취 증거자료 제출했으나 이것도 입증이 어렵다고함
*이전에도 비슷한 사건으로 고객한테 응대하여 감봉조치 있음
5. 사건 이후 다음날 피고소인에게 문자로 시말서 a4 원본 사진 촬영해서 고소인에게 전송
내용은 본인이 oo직원과 oo고객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였다 취지로
사과 내용 등 싸인 내용
종합내용
현재 담당 형사님께서는 현장에 CCTV에 음성이 없어 입증이 어렵고
옆에서 도와주었던 A 직원도 퇴사한 상태고 진술을 거부하여서 입증이 좀 어렵다고 하십니다.
B직원한테도 물어보긴 할건데 안해줄 것 같다는 취지로 말씀해주셨고
대표자랑도 이야기 했으나 그 직원도 아마 안해줄 것 같다고 합니다.
A직원이 그 날 저를 많이 도와주었고 피고소인에게까지 대들면서 말려준 상태였는데
진술 거부한게 좀 아쉽긴합니다.
그 외 피고소인이 시말서 직접 수기로 작성해서 폭언 욕설 등 인정하는 내용
정황상 다 있는데 이게 증거가 안되냐고 여쭤보니 정황상만으로 입증이 어렵다고 형사분이
말하시는데요 피고소인이라도 대면조사 했었는데 폭언욕설 했지만 와전된게 있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너무 화가 나네요 감정 주체 못해서 저에게 했던 행동들을 용납을
할수가 없습니다.
만약 수사종결이 나면 이의신청하려고 하는데
수사종결됐을때 이의신청해도 증거자료만으로는 피고소인 처벌이 어려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