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국에서 한국으로 돈받을때 세금및 법관련
제가 미국에서 11년을 거주하고 한국에 들어온지 얼마안됬는데요. 한국국적입니다. 미국에서 남친이 생활비명목으로 돈을 보내서 받아서 쓸껀데요. 매달 미국통장(남친명의) 에서 제 명의 한국통장으로 돈을 받을때, 세금관련 문제나 신고해야되는거나 제약이 있을까요?? 매달은 얼마안보내더라도, 이번에 남친이 한국들어오기전에 같이 쓸돈, 4만불정도를 한번에 받는건 어떤 주의점이 있을까요? 그돈으로 월세 보증금하고 같이 써야되는데, 이게 남친에게 받는거니 증여세도 아니고, 수입도 아니고, 외환이니 한국에 세금 신고도 아닌거 같은데...아님 남친이 캐쉬로들고 한국들어와서 남친명의 한국계좌를 만들어서 쓰는게 나을지.. .근데 남친은 미국시민권자.....저는 지금 세금내는거는 건강보험밖에 없는상황이구요...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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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한국에서 거주하는 개인이 해외에서 자금을 무상으로 입금받는 경우 한국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자산의 무상 증여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법상 부부가 아닌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증여재산공제 적용 불가함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며 이는 가족관계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해당 자금을 보증금 및 월세에만 사용하신다면 신고를 안하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