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쌍방폭행인데 합의없이 그냥 벌금으로 넘어가고있어요.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부산
- 사고일시 : 2023-08-29 새벽
- 사건의 경위 : 길에서 상대방과 시비가붙음 제가먼저 침을 뱉었고,상대가 저를폭행해 일방적으로 맞음 앞니가 부러짐
- 손해의 내용 : 앞니가 부러지고 머리타박상 전치3주이상
- 증거유무 : 진단서 3주
- 진행사항 :
형사단계길에서 상대방과 시비가붙음 제가먼저 침을 뱉었고,상대가 저를폭행해 일방적으로 맞음 앞니가 부러짐에서 저는 조사에임했고, 상대는 도망을가다가 최근에서야 조사를 받은듯합니다,
근데 저는 일반폭행, 상대는 상해폭행으로 알고있는데
어쩃든 형사든,검찰이든 그단계 이전에 합의의사를 물어보고 전화번호나 합의 처리를 하지않나요? 형사도 저한테 물어봤었거든요 합의의사있냐고, 그래서있다고했고.
근데 갑자기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연락되더니 오늘 검사가 약식기소 벌금형을 처분했네요.
법원에서 아직 확정은 안나온 상태라 합의를 해서 서로 벌금이나 처벌을 줄여야하는데
상대의 연락처나, 상대의 정보를 알지를못하네요.
이경우 저는 합의 이야기도 못햇고 상대방 정보도 알지못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그리고 합의이야기도없이 검사가 그냥 바로 벌금처리가 되는건가요?
벌금확정전까지
앞으론 어떻게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