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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줄나비16
호기로운줄나비16

쌍방폭행인데 합의없이 그냥 벌금으로 넘어가고있어요.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부산
- 사고일시 : 2023-08-29 새벽
- 사건의 경위 : 길에서 상대방과 시비가붙음 제가먼저 침을 뱉었고,상대가 저를폭행해 일방적으로 맞음 앞니가 부러짐
- 손해의 내용 : 앞니가 부러지고 머리타박상 전치3주이상
- 증거유무 : 진단서 3주
- 진행사항 :

형사단계길에서 상대방과 시비가붙음 제가먼저 침을 뱉었고,상대가 저를폭행해 일방적으로 맞음 앞니가 부러짐에서 저는 조사에임했고, 상대는 도망을가다가 최근에서야 조사를 받은듯합니다,

근데 저는 일반폭행, 상대는 상해폭행으로 알고있는데
어쩃든 형사든,검찰이든 그단계 이전에 합의의사를 물어보고 전화번호나 합의 처리를 하지않나요? 형사도 저한테 물어봤었거든요 합의의사있냐고, 그래서있다고했고.

근데 갑자기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연락되더니 오늘 검사가 약식기소 벌금형을 처분했네요.

법원에서 아직 확정은 안나온 상태라 합의를 해서 서로 벌금이나 처벌을 줄여야하는데

상대의 연락처나, 상대의 정보를 알지를못하네요.

이경우 저는 합의 이야기도 못햇고 상대방 정보도 알지못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그리고 합의이야기도없이 검사가 그냥 바로 벌금처리가 되는건가요?

벌금확정전까지

앞으론 어떻게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폭행이기 때문에 합의가 되면 처벌을 면합니다.

      검사가 약식으로 기소했기 때문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시며, 이후 재판 진행과정에서 상대방과 합의를 하겠다고 하시면 합의까지 시간을 버실 수 있습니다. 합의에 관하여는 상대방측에서 연락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질문자님이 담당경찰관에게 이야기해 합의를 시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합의가 충분히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막무가내로 기소를 한 것을 보면, 담당경찰이나 검찰 모두 비정상적으로 일처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합의를 반드시 조율해줘야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구약식처분이 났다는 것은 벌금형 약식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검사실에 연락하여 합의를 위하여 피해자의 연락처 요구해보시고, 피해자와 직접 합의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합의가 되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하시고 합의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지금이라도 상대방과 합의하여 마무리하거나 하여야 하고,


      수사단계에서 합의 등 협조가 수사기관의 의무는 아니라서 현재 직접 소통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