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통령 팔고 다니는 사람 신고 가능한가요?
현재 아파트 리모델링파 vs재건축파 대립중인데, 재건축파에서 대통령과 구청장이 제건축 승인 해주기로 약속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해당 내용은 구청장조차 그런적없다는 답변이 온상황입니다.
이때 하위사실 및 이름 판 걸로 신고 및 처벌이 가능하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법률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에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