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수한 주택의 균열/부동산의 거짓말
주택 매수 후 확인된 벽 균열
부동산이 계약 전후 말이 바뀜 샷시 규격 확인을 위한 방문 차단
돈 없는 사람들이 샷시 한다는게 말이 안된다는 부동산 방문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적 여러가지 변경 반복
균열이 확인되면 계약 취소 사유임을 방지하기 위한 매도인과의 사전 의도로 의심
부동산과 매도인의 너무 많은 거짓말
부동산 물건 확인서에 사전 설명 없이 균열 체크 균열이 있는가를 묻자 없다고 지움
년식이 있으면 다 체크한다.
역류는 누수로 연결되나 배관(누수)이 중대 하자가 아니라는 부동산
매도인하자 담보를 사람이 살 수 없는 집일 경우에만 기재 해 준다
역류공사를 2틀간 매도인에게 전달하면 수수료 준다
입주 다음날 전화도 없이 방문하여 "균열 있으면 어때 나 같으면 그냥 살아 수수료 안주면 법정청구 한다"
부동산이 "안했어" "못봤어"가 법으로 보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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