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개발 이주비용에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세대주는 저희 친형이고(같이살지않지만 세대주가형으로되어있음) 저랑 와이프는 세대원입니다. 형은 재개발시 조합원으로 들어갈예정인데 이럴때 주거비용은 세대주가형이기때문에 못받는게맞지요? 그럴때 형이 다른곳으로 세대를옮기고 세대원인 제가 세대주로 변경되면 주거비용보상을4개월치 받는것으로알고있는데 가능한가요? 저는집이없기때문에 일반세대원(형에게 월세입금)하고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이 진행되면 조합원인 경우에는 이주비와 이주정착금, 이사비, 주거이전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세입자인 경우에는 소유자와의 협의에 따라 이사비를 받을 수 있고(소유자가 전달 방식) 정비구역 공람일 3개월 이전부터 거주한 경우 주거이전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형이 세대주로 있는 상태에서는 주거이전비(이주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형이 다른 곳으로 전출하고 본인이 세대주로 변경되면 주거이전비(4개월치)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 조합 규정과 지자체별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조합이나 담당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세를 내신다면 공람공고일 당시 해당 정비구역 내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서 재개발 사업 등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라면 주거 이전비 및 이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