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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수상한과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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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하고 잘렸는데 돈 어떻게 받아야하죠

알바 채용되어서 교육시간 2시간 받고 정식 출근날 오전에 잘렸는데 사장이 2시간 일한것도 4대보험 적용해서 빼고 줘야한다는데 맞나요? 주변 어른들은 2시간 일한거 가지고 4대 보험을 왜 적용시키냐고 하시면서 3.3%만 빼도 된다고 하시는데..근로계약서도 안썼어요..어떻게 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시간을 근무하였다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별도로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고용보험료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처리될 것이므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시간도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도 공제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을 하게 되면 시간이 짧더라도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근로자이므로 3.3% 사업소득세를 원전징수할수 없으며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료만을 공제(지급된 임금의 0.9%)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