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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총명한파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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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반복수급 가능한지 궁금해요!

이전 회사 근무기간 : 23년 3월 ~ 24년 12월

실업급여 기간 : 25년 1월 ~ 25년 7월

이런경우인데

기간제로 취직을 하여서

25년 8월 ~ 25년 12월 (4개월)

근무를 하고 기간만료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반복수급자..?라는 용어가 있길래...

혹시나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은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현 시점에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반복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복 수급자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재수급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전직장 이직 시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더 이상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재취업한 직장 이후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구비해야 하는데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2025.8. ~ 2025.12. 4개월 근무하면 재취업한 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고 이전직장 일수를 끌어와 합산할 수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해도 일수 부족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