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빚채무관련

2021. 05. 24. 10:48

사망인의 부채가 많은상황입니다

원스톱 안심상속으로 대충 알아보니 4군데정도 있더라고요

상속포기를 신청할때 꼭 부채를 상세히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미정으로 하고 전액 이런식으로 적어도 될까요?

금액까진 몰라도 어디에있는지만 적어도될까요?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제3항). ※ 참고 :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양식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즉 반드시 모든 상속 재산 등을 기재하여야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1. 05. 2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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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라면 채권자 목록과 상속재산 등에 관하여

    제출을 해야하지만 상속포기는 상속재산이나 상속채무에 관계없이

    상속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채권자 목록등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1. 05. 2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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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심판청구서 양식을 참고하시면 되며, 부채를 상세하게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2021. 05. 2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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