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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개164
팔팔한개16421.09.02
재산포기각서 상속자가 죽어야 가능한가요?

포기각서는 상속자가 죽어야 가능한가요?

아니면 미리포기각서를 써서 공증을 받으면 되는가요?

금융권빚은 잘모르겠고 개인채무가 많이 있는거 같아서요

개인채무도 2대3대 까지 내려오는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법원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피상속인 사망 이전에 상속포기를 할수는 없으며

    상속포기에 관한 약정을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다 할 것인데 피고 주장의 위 상속포기약정은 이 사건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도 아니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각서를 의미한다면, 상속개시전에 이에 대한 포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인채무도 1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2, 3순위까지 내려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