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축물대장에 근생이랑 주택 둘다 있는데요 전세대출이 불가능할까요?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면
1층 점포
2층 주택
3층 주택
이고,
입주예정인 층은 3층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라 전세대출이 힘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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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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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용도상 주택으로 된 경우라면 전세대출은 가능합니다. 물론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출수 있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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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면
1층 점포
2층 주택
3층 주택
이고,
입주예정인 층은 3층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라 전세대출이 힘들까요?
==> 비록 건축물 대장은 근생 및 주택으로 되어 있어도 질문자님께서 입주하는 층수가 주택인 경우 전세대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으로 입주하려는 층이 주택이면 전세대출 가능합니다.
다가구는 다른 요인때문에 안될수도 있지만 1층 근생때문에 안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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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은 대출이 안되고 보증보험가입도 안됩니다
그래서 전세가격은 좀저렴합니다
그런부분을 감안해서 얻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