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이런 말은 범죄 아닌가요?
미디어 창작업(인터넷 방송 등)을 하면서 주급으로 받을 수 있다니까 의사가 번듯하지 않은 직업이라면서 업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하면 업무상 과실치상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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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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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과실치상이 되려면 상해의 결과에 이르러야하나 올려주신 내용에 의할때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불분명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하발언을 했다고 하여 상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과실치상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하고 사안과 무관해보입니다.
별개로 위와 같은 표현으로는 명예훼손도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