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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이런 말은 범죄 아닌가요?

미디어 창작업(인터넷 방송 등)을 하면서 주급으로 받을 수 있다니까 의사가 번듯하지 않은 직업이라면서 업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하면 업무상 과실치상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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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과실치상이 되려면 상해의 결과에 이르러야하나 올려주신 내용에 의할때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불분명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하발언을 했다고 하여 상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과실치상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업무상 과실치상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하고 사안과 무관해보입니다.

      별개로 위와 같은 표현으로는 명예훼손도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