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기임대주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장기임대주택을 A(비조정), B(조정대상지역)를 가지고 있을 때

1. 만약 A를 등록 말소 시키고 팔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나요?

2. A를 팔때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A를 말소 시키고

A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하는 건가요?

3. 장기등록임대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장기임대주택 이외의 2년이상 거주한 거주주택 1채가 있을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A는 반드시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장기임대주택 자체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