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궁금한게 많아요
장기임대주택을 A(비조정), B(조정대상지역)를 가지고 있을 때
1. 만약 A를 등록 말소 시키고 팔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나요?
2. A를 팔때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A를 말소 시키고
A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하는 건가요?
3. 장기등록임대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장기임대주택 이외의 2년이상 거주한 거주주택 1채가 있을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A는 반드시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장기임대주택 자체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