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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올뺴미
올뺴미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보험사에서 전화왔는데 제 보험사에 저를 대인접수하라고 하던데 이게 맞는 절차인가요?

얼마 전 고속도로 터널입구에서 3중 추돌이 났습니다. 제가 가운데였고 뒷차 보험사에 대인접수가 된 후 병원에서 치료 중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상대방 보험사 db에서 전화와서 제 보험사인 삼성에 저와 같이 타고있던 제 친구를 대인접수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교통사고가 처음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상대방 보험사에 대인 접수가 되어 있는데 제가 제 보험사에 또 접수를 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보험사에 대인 접수가 되어 있는데 제가 제 보험사에 또 접수를 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 해당 사고의 내용을 정확히 알수는 없으나,

    상대방측에서 본인에게 보험접수를 하라고 하였다면, 3중추돌사고에서 질문자가 먼저 선행차량을 추돌하고 뒷차량에 의해 재차 추돌당한 사고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상기와 같은 사고라면, 이는 기여도로 나뉘는 사고로 본인 및 탑승자에 대한 상해에 대하여 50%는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본인보험에 접수를 하시는것이 맞습니다.

    다만, 상기와 같은 사고가 아니고, 본인은 선행차량을 추돌하지 않은 상태에서 뒷차량의 추돌로 인해 선행차량을 추돌하였다면 본인의 보험을 접수할 이유는 없습니다.

  • 운전하신 차량의 과실이 있다면 보험접수(대인, 대물)를 해야 합니다.

    3중 추돌사고라면 맨처음 앞 차량을 추돌했는지가 중요하며 이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본인의 과실유무에 대해 먼저 확인 후 보험처리에 대한 부분을 해주시면 될 듯 합니다.

  • 3중 추돌 사고가 질문자님 차량이 중간차로 1차 사고 이후에 뒷 차량에 추돌 당해서 2차 사고가 난 경우 대인 피해에 대한 과실은 질문자님과 뒷 차량이 50%씩 분담하게 됩니다.

    질문자님 차량의 동승자는 사고에서 과실이 없기 때문에 뒷차에게서 대인 50%를 질문자님 보험으로 50%를 보상받게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 차량의 동승자에 대한 대인 접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반면 질문자님은 뒷차의 대인으로 50%,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로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