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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14살꿈많던아이
취득세를 과다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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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했으면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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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경정청구는 5년 이내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나 서면으로 취득세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