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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저빌81
총명한저빌8122.05.05

취득세 경정청구 관련 질문입니다

최근에 취득세 부분 경정청구 수신이 날라왔습니다 지급 확정이떴고 계좌기입후 지급 신청을 했는데 언제쯤 받아볼수 있을까요?? 그리고 5월 종부세 신고랑 경정청구와는 서로 연관이 있거나 영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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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방세에 대해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청구를 받는 날로부터 경정하여 납세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것이며, 환급금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취득세 경정청구 환급과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별개의 건이나, 종합소득세로 납부할 지방소득세가 있는 경우 이에 충당하고 환급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한 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거나 결정ㆍ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방자치단체의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지방세징수법」제2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납기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제외한다) 및 제3호의 지방세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1.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

    2. 체납액

    3.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⑤ 지방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