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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기간 내 근무 선택지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직원이 퇴사 의사를

밝혀 퇴사통보 일자로 부터 한달 후 퇴사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리뉴얼로 인하여 퇴사 2주 전에

일주일 정도 휴업을 하게 되었는데,

5인 미만으로 휴업수당이 나가지 않아 휴업기간동안 임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휴업일자에 맞춰 퇴사를 할지 ,원래 퇴사기간까지 일을 할지 선택권을 주고,

휴업일자에 맞춰 퇴사 시, 권고사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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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업일과 무관하게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의 권고를 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라면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휴업에 따른 퇴사일자를 근로자의 선택에 맞길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회사가 먼저 특정 퇴사일을 정하여 권고할 시 권고사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응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업을 통보했을 뿐 사용자가 퇴사를 권고한 것은 아니므로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주고 그 선택 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이미 퇴사의 의사를 밝혔고 퇴사일에 대하여 협의하는 것이니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