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송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1.경찰에서 불송치 판단이 내려지면 원칙적으로 그 사건은 검찰에 넘어가는지 혹은 불송치에 대하여 검찰에서 추가 의견이 있을 떄 검찰로 넘어가는지 궁금합니다.
2.경찰에서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이 난지 2주가 경과했음에도 사건이 검찰에 있고 담당검사가 배정되어있으며 결과 통지가 오지 않는다면 이는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3.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무조건 90일간 사건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1.경찰은 사건을 조사한 후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와 사건기록을 검찰에 송부합니다.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90일 이내에 검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해당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합니다.
2.경찰에서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이 난 후에도 검찰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검찰에서 계속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담당검사가 배정되어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결과 통지가 오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거나, 처리가 지연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찰에 문의하여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90일 이내에 검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처리하는 데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이나 처리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찰에 문의하여 상황을 확인하고, 처리 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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