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 중고거래 배송지 오입력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나요?
저는 판매자입니다. 판매글에 gs25 택배만 된다고 써 있었고, 구매자 분이 cu ㅇㅇ편의점 또는 gs25 □□ 편의점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셨고, 저는 앞의 편의점 명을 못 보고 당연히 gs25겠거니 하며 상호명이 같지만 편의점 명이 다른 gs25 ㅇㅇ편의점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직후 제가 예약한(오입력한) 편의점 명이 보이는 예약 캡쳐본을 그 분에게 보냈고, 그 분은 확인 후 맞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저는 오입력된 편의점으로 택배를 보냈고 8월 5일 경 그 편의점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10일, 그 분께서 배송지 오류가 있었다며 저한테 연락을 취하셨습니다. 혹시 물건이 폐기 처리되었다면 저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취소로 인해 돈을 돌려드려야하나요? 편의점 택배는 원래 도착 후 4일 내에 찾아가야 하는데 그 분은 어차피 5일 후에 저한테 연락을 취하셔서요... 원인이 저한테만 있진 않은 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보면, 구매자 역시 배송지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았고, 택배를 찾으러 간 시기가 늦은 점에 대하여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잘못 배송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확인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상대방에게도 귀책사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편의점 택배가 4일 이후에 곧바로 폐기하지는 않으니 오배송된 편의점에서 물건을 찾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